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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시설 관리실태 집중점검
제주도,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시설 관리실태 집중점검
  • 임문희 기자
  • 승인 2024.0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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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경시설 신고 여부, 수질·관리 기준 준수 등… 위반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제주도청 사진제공
제주도청 사진제공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물놀이 환경 조성을 위해 8월 1일부터 15일까지 바닥분수 등 물놀이 시설 적정관리 실태에 대한 집중점검에 나선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 등을 저장·순환해 이용하는 분수 등의 인공 시설물로, 사람들이 직접 접촉해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시설이다. 제주지역에는 현재(24년 7월 기준) 13개소가 신고돼 있다.

※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물놀이형 유기시설, 수영장 등은 제외

중점 점검사항으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여부,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수질 검사항목은 ▲수소이온농도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염소소독을 실시하는 경우) 4개 항목이며, ▲청소상태 ▲ 안전장치 등 시설물 안전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개선 조치하도록 안내하는 한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시설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운영을 중단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시설 설치·운영하기 15일 전까지 행정시장 및 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함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자는 주기적인 청소 및 용수 교체, 소독을 실시하고, 안내판 설치 등 관리기준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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