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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추석 명절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한 맛집 무더기 적발
자치경찰단, 추석 명절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한 맛집 무더기 적발
  • 추영민
  • 승인 2023.0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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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형 공유주방, 누리소통망 인기 음식점 등 거짓표시 등 10건 단속
제주도청 사진제공
제주도청 사진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배달어플, 누리소통망(SNS) 유명음식점 모니터링을 통한 배달앱 맛집, 배달형 공유주방, 관광지 유명식당 등을 중심으로 식자재 원산지 표시, 부정식품 유통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여 총 1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원산지 표시위반이 9건(거짓표시 5건, 미표시 4건), 식품위생법 위반 1건(유통기한 경과식품 보관․진열)으로, 배달형 공유주방 1개소, 배달앱 상위순위 맛집 2개소, 누리소통망 유명음식점 4개소, 일반음식점 3개소가 적발됐다.

주요 단속사례로 A와 B업체는 배달앱으로 판매 중인 식품 및 식자재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기했지만 실제로는 외국산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C업체는 다수의 배달음식점 업체가 사용하는 배달형 공유주방을 사용하면서 유통기한이 지난 소스들을 보관·사용하다 적발됐다.

누리소통망(SNS) 유명맛집 D업체는 외국산 오징어 40㎏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사용하다 적발됐으며, E업체는 갈치조림, 갈치구이 등의 음식을 판매하면서 원재료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

원산지 거짓표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원산지 미표시는 같은 법률에 따라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유통(소비)기한* 경과 식품 진열·보관·판매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2023. 1. 1.부터 기존 식품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표시하는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계도기간 ‘23.12.31.까지 혼용 가능), 유통기한 또는 소비기한을 경과한 식품 모두 진열·보관·판매 시 식품위생법위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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