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가축분뇨 약 1,500톤 불법 배출 및 은폐 혐의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은 축산농가로부터 수거한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지 않은 상태로 초지에 불법 배출한 혐의 등으로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대표 A씨(50대)를 「가축분뇨의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구속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축산농가에서 수거한 가축분뇨를 법령에 규정된 방법과 기준에 따라 자원화(액비)한 후 살포해야 함에도, 2020년부터 연 적정 처리량의 150~260%에 이르는 가축분뇨를 처리하면서 충분히 부숙되지 않은 사실상 가축분뇨를 초지에 배출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올해 3월경 무단 배출한 가축분뇨가 인근 토지와 하천에 유입되며 민원이 발생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임야를 훼손하고 하천구역을 토사로 복토해 무단 점용하는 등「산지관리법」 및 「하천법」을 위반한 혐의도 자치경찰단 수사에 의해 추가로 적발됐다.
자치경찰단 수사 결과 이들은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에 허위로 살포량을 입력하거나 위치추적 장치가 없는 트랙터를 이용하는 등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해 축산농가에서 수거한 가축분뇨를 액비화시설에 투입 후 중간처리 과정에서 다시 빼내 살포하는 방법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방법으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불법배출된 가축분뇨량은 1.5리터 페트병 100만 개 분량 약 1,500톤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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