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은 오늘(5/30) 제주도내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박호형 의원은 지난해 7월, 12대 첫 주요업무보고때부터 올해 매 회기때마다 “각 동네의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여 왔다.
박호형 의원은 “우리 동네 또는 마을단위에 형성된 소규모 점포들은 「골목형 상점가 기준 및 지정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2,000㎡ 이내에 30개 점포)을 충족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조례가 제정된지 1년이 지났지만 제주시에서는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곳이 없다”며, “골목형 상점가 지정요건을 조정하는 것이 어렵다면 다른 방법을 모색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의 골목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최은영 팀장(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골목경제팀장)은 경기도의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의 제정 배경과 조례에 근거한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소개, 주요 성과에 대해 소개하였다.
박호형 의원은 “개별 점포로 활동하는 동네의 소상공인들이 지역을 기반으로 골목상권 공동체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오늘 정책간담회에서 소상공인연합회와 지역 상인회 대표께서 제시한 의견에 더해, 조례 제정 또는 개정안을 마련하여, 동네를 기반으로 하는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