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문화재 지정 이후 현재까지 주민반대로 건축행위 허용기준 마련 지체
도 세계유산본부, 지역주민과 함께 허용기준 마련과 유적 정비・활용방안 논의
도 세계유산본부, 지역주민과 함께 허용기준 마련과 유적 정비・활용방안 논의

제주특별자치도가 국가지정문화재인 제주 용담동 유적 주변의 건축행위 허용기준(안)과 유적 정비・활용방안 마련을 위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향후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본부장 고영만)는 제주 용담동 유적 주변 건축행위 기준(안) 마련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오는 26일(월) 오후 6시 30분 용담2동 주민센터에서 개최한다.
탐라국 시대 유물이 대량 출토된 용담동 유적은 지난 2012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됐다. 면적은 1만 279㎡로 약 3,000평 규모다.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고시되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해 문화재 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까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설정된다.
또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 6개월 안에 고시해야 한다.
제주 용담동 유적의 경우, 문화재 지정 이후 12년이 지난 현재까지 지역주민의 반대로 건축행위 허용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건축물을 신축하려는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이 마련되면, 허용기준에 해당하는 행위는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도록 규정돼 있다.
용담동 유적의 경우 허용기준이 없어 지역주민들이 건축물을 신축하려면 문화재 영향검토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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