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별, 계층별 맞춤형 전세, 연·월세 대출이자 지원 사업 공고

도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정은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최대 110만 원 △다자녀 이상 가구, 장애인, 다문화 가구는 대출잔액의 2%·최대 1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17일부터 2월 25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2019년부터 시작한 사회초년생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연·월세 세입자와 관련된 주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확대 시행하고 있다.
※ ‘20~21년 53가구 / 979만 4,000원 지원
대상자는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정, 만19~39세 이하 사회초년생(재직기간 5년 이내)으로 보증금 3,000만 원 이하로 연세 720만 원 또는 월세 60만 원 이하의 부동산 계약을 체결한 도민에게 지원된다.
제주은행과 NH농협은행의 상담을 통해 연간 최대 600만 원을 대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제주도에서 주택자금 대출(잔액 기준) 이자의 3.5%(최대 연 21만원)를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지적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제주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